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추구하는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리미진이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