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4. 2.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금 226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1994. 11.경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1994. 3. 3.자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후의 범행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확정판결 전의 범행으로 보아 처단한 점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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