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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