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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