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 기능직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