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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