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 [ 압류통지 ]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압류연월일
조서작성연월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