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
요지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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