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누11856 (1995.12.12)
- 제목
- 부교수임용처분취소
- 요지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39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을 ○○대학교 △△대학 □□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407판례(1986.06.10)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7099판례(1993.04.23)부작위위법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3누8139판례(1993.07.27)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544판례(1995.09.26)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