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