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1]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 횡령금액에 대한 자세한 심리 없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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