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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