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단순한 교부만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어음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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