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ㆍ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47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587조
  • 민사소송법 제73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