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업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양 약정에 따라 계약 후 바로 시설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매수한 용지를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바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수분양 회사에 대하여 분양자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장기간 동안 착공을 독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나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수분양 회사 또는 그 채권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건축의 준공이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항변권의 행사가 정의관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분양자의 항변권 행사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업단지관리법 제14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