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