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등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체감식 및 부검소견은 그 시반을 양측성 시반으로 보았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고, 시강의 상태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경찰의 일방적인 추측을 근거로 위장내용 검사 결과를 분석한 점 등에서 그 증명력에 의문이 들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