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소견과 사체 발견 후 피고인의 행동에 석연치 아니한 점도 적지 아니하나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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