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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