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ㆍ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그 대신 이에 의해서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본으로서 제출된 사본을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사본에 대한 원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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