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요지
[1]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회사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법정방청이라는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 조업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항공기 유도 및 화물의 상하역작업의 차질은 곧바로 항공기의 연발, 연착 및 결항으로 연결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의 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및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 공익성에 비추어 그 부분 징계사유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해 근로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의 스위치를 작동함으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추락시킨 사고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재량권 남용의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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