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대금
요지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제3자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