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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