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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