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가가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溝渠)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국(國)’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등기하였으나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