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및위자료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