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