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차관도입 채무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불이행시 회사가 그 지급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한 것은 그 보증 당시 이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권이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한 구상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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