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