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사이에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보험자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ㆍ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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