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 응할 채무도 포함되고, 그러한 구상에 응할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상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되며, 위 구상금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보험계약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2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