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도240 (1997.03.28)
- 제목
-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 요지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해근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노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682판례(1992.06.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참조판례대법원 96초88판례(1996.05.14)위헌제청신청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669판례(1996.10.15)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