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682판례(1992.06.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참조판례대법원 96초88판례(1996.05.14)위헌제청신청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669판례(1996.10.15)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