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위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국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갑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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