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비록 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건축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대부분을 완성한 경우, 토지소유자 명의의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