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1판례(1992.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80판례(1995.1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52판례(1996.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415판례(1996.08.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407판례(1996.12.0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843판례(1997.01.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97판례(1996.1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97도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