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요지
[1] 수산자원보호령은수산업법 제79조에 터잡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구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작업은 먼저 야간에 전용등선에서 불빛을 밝혀 집어를 한 다음 본선에서 선망을 투척하여 모인 어류를 포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라 함은 직접 선망을 투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불빛(집어등)을 밝혀 그 불빛을 좇아 모여드는 어류들을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이른바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3]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그 범죄의 성격상 어구사용의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20판례(1989.12.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085판례(1991.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680판례(1994.12.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