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내규상의 심사평정 결과가 재임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이 재임용 대상자를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학교 법인이 나머지 재임용 대상자 전부를 재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총장의 자의적인 심사평정 결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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