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6151판례(1996.04.2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2487판례(1996.05.31)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587판례(1996.07.30)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참조판례96누5520
  • 참조판례대법원 96누4220판례(1997.03.28)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