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의 내용 및 병원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결국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에 그보다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을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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