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보증금반환
요지
[1] 지하도 개설사업의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한 사업보증금을 조건부 증여로 본 사례. [2] [1]의 경우, 예치된 사업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시에 귀속된다는 시의 재무회계규칙이 시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민간 투자사업자를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보증금을 예치한 민간 투자사업자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부산 등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앞서 본 재무회계규칙은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바, 과연 민간 투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증금 등을 예치한 다음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사업 종료 후 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은 사례가 없다면, 이 계약 당시 비록 명시적으로 이자의 귀속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가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 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보증금을 통상 어떻게 보관·사용하여 왔는지, 이 사건에서 민간 투자사업자의 사업보증금을 공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또 민간 투자사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민간 투자사업자가 지급한 사업보증금의 성격상 그 예치기간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을 심리·판단하여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