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
요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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