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해도의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하는 수로국장 및 소속 공무원은 기왕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고 이를 수록한 해도를 발간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는 있으나, 해도를 발간하기에 앞서 반드시 수로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에 따른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도에 반영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로측량업무지침 또는 수로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은 모두 수로국이 수로측량을 하게 될 경우 실시하는 수로측량에 관하여 그 작업 방법 및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수로측량의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해도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도의 작성에 앞서 측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새로이 지정항만으로 개항한 지역에 대하여 수로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기왕의 수로조사성과에 따라 해도를 발간함으로써 암초가 해도에 표시되지 않아 그 암초에 의하여 선박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국에 산재한 항만의 수로측량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법에서도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건 항구에 대하여도 장기계획에 따라 수로측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기왕의 수로조사성과에 따라 해도를 발간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