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전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로서 그 피해자는 한전이고, 따라서 한전은 각 지점에 도전방지요원을 두어 도전을 적발하려 하고 있는 점은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하여 도전을 적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한전에게 전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도전을 하는자가 임의로 설치한 불법 전기시설물이 부실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한전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전이 설치·관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한전 몰래 설치된 불법 전기시설물로 인한 책임까지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도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