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요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의 상황, 도시계획상황,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형질변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변 자연 교육 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당해 사업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020판례(1996.10.11)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6295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698판례(1997.03.1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