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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