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1]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종전회사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받은 신설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달리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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