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위임자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하였거나, 이를 미리 승낙한 경우라면 수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009판례(1982.03.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판례(1986.02.25)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6도824판례(1987.04.28)업무상횡령(인전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9도382판례(1989.09.12)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551판례(1996.09.0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