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원고가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과 인상된 차임에 따른 부당이득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원심이 변론조서의 기재 중 부당이득금의 수령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정정하였고, 정정된 기재에 따를 경우 원고가 수령하지도 아니한 부당이득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원고가 실제로 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아니한 셈이고, 이는 결국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심법원에 그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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