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동 소재 당해 임야가 서쪽으로 북한산 산자락과 이어져 있고, 그 지상의 산림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산림과 이어져 경계가 구별되지 않는 일단의 산림을 이루고 있고, 자연경관과 임상이 수려한 미개발 상태의 산림으로서 위 임야에 대하여 이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하여 주면 그와 동일한 조건의 인근 지역의 모든 토지(임야)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일대 자연상태의 산림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 구청장으로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보호,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미관이 수려한 산림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당해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3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4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