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산출 방법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보상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 취소 등으로 소멸하는 당시의 연리가 적용된다. [2]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에 즈음하여 현실적으로 장차 어업권이 소멸할 당시의 연리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 당시의 연리가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연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액 산정 당시와 어업권 소멸 당시의 연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 소멸 당시의 연리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어업권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연리가 달라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